1. 일반과세자
   - 년 매출 4,800만원 이상
   -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
   -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
   - 공급가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
   - 간이장부 작성 의무
   -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


2. 간이과세자
   - 년 매출 4,800만원 미만
   -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
   - 장부기장 면제 (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관)
   - 매입세액 *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
   - 공급가의 10% * 업종별 부가 가치율 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

      (소매업 = 15% -> 결과적으로 매출의 1.5%)
   -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

      (단,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 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면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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