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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건 

  - 검찰이나 경찰등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 것을 말한다.



기소(공소)

  -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



기소유예

  -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


   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, 환경, 피해자에 대한 관계, 범행의 동기나 수단, 

  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

   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.



피의사실공표죄

    - 검찰·경찰·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

    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.



증명의 부담(Burden of Proof)



무죄추정의 원칙 

  -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

     한다는 원칙



피의자(당할피, 의심할의, 놈자)

  -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(公訴)가 제기되지 

    않은 자.


피고인(당할피, 아뢸고, 사람인)

  -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(公訴)가 제기된 자



고소 - 범죄의 피해자가 또는 그 고소권이 있는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

고발 -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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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선진화법

 - 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

 - 일명 몸싸움법

 - 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



원내교섭단체

 - 교섭단체

 - 20석 이상

 - 국가보조금

 - 정책연구위원 (국가에서 비용 지급)

 - 국회 운영과 의사일정에 참여



평당원, 권리당원

  - 평당원 : 홈페이지 가입

  - 권리당원 :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.



당대표

  - 당전체의 대표(국회의원을 포함한 그외 모든 당원들의 대표,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가능)

  - 2년 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



원내대표

  - 원내정당(국회의원을 가진 정당)

  - 원외정당(국회의원을 자지지 못한 정당)

  - 국회의원들의 대표(국회의원들만의 대표,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)



상임위원회(18개)

 - 운영위원회

 -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 - 법제사법위원회



특별위원회((3개)

 - 예산결산특별위원회

 - 윤리특별위원회

 - 인사청문특별위원회



대의민주주의

- (반대)직접민주주의



골수 보수당 지지율(국민의 힘)

- 35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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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10명 신청

 


상임위원회 (18개)

 


법제사법위원회

 


국회 본회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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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존 비례대표제

  지역구 - 253석

  비례대표 - 47석(병립형)


*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

  50% 연동형, 30석 캡

  지역구 - 253석

  비례대표 - 47석

    - 30석 (연동형)

    - 17석 (병립형)


* 정당득표율이 3% 이상이어야 비례대표의석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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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

검찰 

 수사 개시권

O

 O 

 수사 지휘권

 X 

O

 수사 종결권

X

O

 영장 청구권

X

O

 기소권

X

 O 



* 영장의 종류 : 체포 영장, 압수수색 영장, 구속 영장


* 경찰의 긴급체포권 : 긴급한 상황에 한해서 영장없이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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