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기존 비례대표제

  지역구 - 253석

  비례대표 - 47석(병립형)


*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

  50% 연동형, 30석 캡

  지역구 - 253석

  비례대표 - 47석

    - 30석 (연동형)

    - 17석 (병립형)


* 정당득표율이 3% 이상이어야 비례대표의석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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