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기존 비례대표제
지역구 - 253석
비례대표 - 47석(병립형)
*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
50% 연동형, 30석 캡
비례대표 - 47석
- 30석 (연동형)
- 17석 (병립형)
* 정당득표율이 3% 이상이어야 비례대표의석을 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