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건 

  - 검찰이나 경찰등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 것을 말한다.



기소(공소)

  -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



기소유예

  -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


   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, 환경, 피해자에 대한 관계, 범행의 동기나 수단, 

  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

   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.



피의사실공표죄

    - 검찰·경찰·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

    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.



증명의 부담(Burden of Proof)



무죄추정의 원칙 

  -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

     한다는 원칙



피의자(당할피, 의심할의, 놈자)

  -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(公訴)가 제기되지 

    않은 자.


피고인(당할피, 아뢸고, 사람인)

  -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(公訴)가 제기된 자



고소 - 범죄의 피해자가 또는 그 고소권이 있는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

고발 -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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